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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에 원산지 표기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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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0-07-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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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한국 세관에 수입 규정  제품에 원산지 표기는 필수입니다

구매/배송대행 입고된 상품이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원산지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수량이 적은 거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지만 수량이 많거나 난이도가 있을 시에는 저희도 일당 

불러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분에 비용은 회원님과 상의 청구 됩니다  


다른 데서 보낼 때는 원산지 작업 하고 그냥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원산지 작업    한다고  무조건 검사 걸리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걸리면 벌금만 하고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보수작업 명령을 내립니다

보수작업시 인부비용 및 작업비용은 별도로 청구 되며 통관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벌금은 얼마입니까  신고 단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하시면 회원님께서 판단하시고 원산지 작업 하겠습니다

됩니다 물론하면 좋지만 회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 통관(대행 통관) 안됩니다 

왜냐면 벌금뿐이 아니라 사업자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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